In vivo용 바이오분석장비 동물반입 신청서
- 바이오분석실
- 조회수2226
- 2018-05-25
안녕하세요?
바이오분석실 장비 중 실험동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주셔야 됩니다.
만일 장비 사용시에 동물을 갖고 실험하며 실험동물센터내에 동물의 반/출입이 필요할 경우
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.
1. 동물실험을 하고자한다면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윤리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.
(교육 문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송인규 breeze4me@skku.edu 에게 주시길 바랍니다)
2. 교육 이수후에 동물실험계획서를 온라인 작성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으셔야합니다.
(https://safety.skku.edu/) - 동물실험심의로 계획서 제출해주시면됩니다.
3. 승인된 번호를 기반으로 실험동물센터 출입등록을 위한 실습을 받으셔야합니다.
( http://larc.skku.edu/larc/menu_4/sub4_1.jsp 출입교육 신청)
4. ASIS 장비 예약시스템에서 장비 예약신청시 첨부해드린 서류를 같이 작성하셔서 업로드하여, 신청합니다.
(본 첨부서식은 실험동물센터와 공동기기원홈페이지 자료실 http://shb.skku.edu/ccrf/menu_5/sub5_4.jsp 에 있습니다.)
5. 실험동물의 반/출입에 대한 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의 청정도,
감염실험 여부 등에 대한 센터 수의사 검토 후 실험 진행이 가능합니다.
* 추가적으로 Semi-SPF 공간의 출입을 위해선 소모품에 대한 추가 비용이 인당 1500원/회 발생합니다.
* 일회성 실험은 실험 후 즉시 동물을 반출함을 원칙으로 하며,
일정 기간 반복 실험이 필요한 경우 BICS zone 내의 간이사육실에서 승인된 기간 동안 사육할 수 있습니다. (600원/cage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