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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

방사선/능 오염검사 절차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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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선/능 오염검사 절차서

1. 방사선/방사능 측정이란?

방사선 측정이란 실험실내 공기중 방사선 준위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mR/h단위로 나타냅니다. 보통 이 단위를 적용하는 실험실은 방사선조사실이나 방사선발생장치실에서 사용합니다. 방사능 측정이란 RI를 사용하는 실험실에서 표면오염이 예상되는 실험대, 바닥, 벽, 후드, 싱크대, 장비/표면, 실험자의 슬리퍼, 까운 등의 오염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며 단위는 Bq/cm2로 나타냅니다.

2. 방사능 측정방법의 종류

[직접측정법]

방사선 측정이란 실험실내 공기중 방사선 준위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선량율을 측정하여 mR/h단위로 나타냅니다. 보통 이 단위를 적용하는 실험실은 방사선조사실이나 방사선발생장치실에서 사용합니다. 방사능 측정이란 RI를 사용하는 실험실에서 표면오염이 예상되는 실험대, 바닥, 벽, 후드, 싱크대, 장비/표면, 실험자의 슬리퍼, 까운 등의 오염정도를 확인할 목적으로 하며 단위는 Bq/cm2로 나타냅니다.

[간접측정법]

간접측정법은 오염이 예상되는 부위를 55mm Filter Paper를 사용하여 문지른 다음 비례계수관에서 오염도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.
이 방법은 직접측정법에 비하여 오차는 크지만 비교적 저에너지 알파/베타선의 측정에 유리합니다.

3. 측정시 유의사항

[직접측정법]

직접측정의 경우 오염이 예상되는 특정 Point만을 측정하여 오염도를 평가해서는 안되며 주변구역등 오염Map(별지 그림 참조)을 그려서 가장 많이 오염이 된 부위를 값을 대표값으로 하여 측정, 기록을 하여야 합니다.

[간접측정법]

간접측정법의 경우 보통 100cm2(가로 x 세로, 10cm x10cm)의 면적을 손가락으로 균일하게 문질러서 Smear를 한 지점을 번호로 메긴 다음 현장을 이탈하여 비례계수관으로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.

직/간접 측정기 모두 주기적인 검교정을 반드시 받은 장비로 측정을 하여야 신뢰할 수 있음.

4. Analo Type 계측기 오염도 평가방법, 단위: cpm

  1. 계측기를 작동 : 처음에 계측기를 작동 시 오염이 전혀 안된 일반구역에서 지시하는 값을 기록한다.(자연방사선, Background=BG)
  2. 오염 예상부위와 주변을 천천히 옮기면서 측정
  3. 계측기를 서서히 옮기면서 측정하는 도중 가장 많이 오염된 값을 측정값으로 결정
  4. 진계수율 계산 진계수율 = 측정값 - BG (Bq/100㎠ = 진계수율(cpm)*100/계측효율*1/60)
  5. 측정된 값(참값)을 RI 사용 및 기록부에 기록

5. 오염도 평가방법

  • 원자력법에서 정의하는 허용오염도 기준
    • 알파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 : 0.4Bq/cm2
    •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동위원소(베타,감마선) : 4Bq/cm2
  • 우리 대학의 자체 설정준위
    • 알파선을 방출하지 않는 동위원소(베타선,감마선) : 2Bq/cm2
  • 설명
    •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허용오염도 기준은 4Bq/cm2(베타선)이나 ALARA 원칙에 의하여 가급적이면 선량한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하여 오염도 값이 2Bq/cm2 이상이 되면 제염을 원칙으로 합니다.

6. 오염된 구역/물질의 조치 방법

  1. 계측기로 측정하여 허용오염도가 자체 설정값 (2Bq/cm2)을 초과하였을 경우 실험실에 비치된 제염제를 흡수지에 묻혀 여러 차례 닦아낸 후 계측기로 측정하여 제염이 되었는 지 확인하고 그 측정값을 오염측정기록부에 기록한다.

  2. 만약 수차례 반복하여 제염을 실시하였는 데도 불구하고 자체 설정된 허용오염도 값(2Bq/cm2 )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오염된 장비나 실험실 표면에 오염핵종 측정일시, 최종측정값을 기록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. 만일 운반이 가능한 소형 장비인 경우 사용자의 방사선피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이나 폐기시설에 겪리시켜 놓고 방사선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