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석료 청구 시 변경사항 안내
- 공동기기원
- 조회수4178
- 2020-03-05
분석료 청구 시 백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올림하여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.
예를 들어, 분석료 청구 금액이 55,550원 나왔을 경우,
백원 단위에서 올림하여 56,000원으로 청구 됩니다.(공급가액 기준)
공급가액 56,000원 + 부가세 5,600원 = 총액 61,600원
2020. 03. 05 부터 적용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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