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장비 사용단가 조정 시행안내
- 공동기기원
- 조회수3255
- 2020-10-30
공동기기원 연구장비 사용단가가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리오니,
시험분석의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아 래
1. 적용대상: 2020.12.01.부터 실시되는 분석의뢰 건(예약확정일 기준)
2. 대상분석실: 유기, 무기, 표면, 미세구조, 물성, 악취 및 유해물질 분석실
3. 조정내역: 시험분석의뢰>사용료안내 메뉴 참조
자세한 사항은 각 분석실 담당자께 문의 바랍니다.